■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나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전형적인 인재라는 비판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 배경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세 모녀를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재판에 넘겨진 김태현.어제 1심 판결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주요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또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는데 먼저 어떻게 된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이웅혁]
지난 10월 6일 여수의 한 요트 정박장에서 특성화고 3학년 학생이 실습 과정 중에 사망하게 된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그 설명을 드리면 요트 작업 중에서 밑에 있는 여러 가지 어패류나 오물이 붙어 있는 것을 제거하라. 이른바 잠수 작업 지시를 받고 이 특성화고 실습생이 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잠수 장비가 헐거워지는 이런 상태가 느껴졌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제대로 매려고 하는 과정에서 일단 수면 위에서 머리만 보인 채 이와 같은 작업을 했지만 지금 허리 벨트에 매 있었던 12kg 이상의 납 무게를 결코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익사해서 사망하게 되는 이런 일이 발생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작업이 실습 계획에 없었던 거라고요?
[이웅혁]
일단 학교에서는 적합한 것이다, 실습에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이 특성화고 학생의 전공 자체가 해양레저와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학교하고 업체의 협약서의 내용 중에서 강조되는 부분은 선상 위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업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잠수작업 자체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는 어쨌든 이 업체가 실습에 있어서 적합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마는. 그것부터 시작이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잠수업무가 적합한 업무였느냐. 더군다나 지금 18세가 안 된 미성년자이고 잠수업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위험한 업무이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조건, 잠수증이라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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